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자료 열람ㆍ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열람 또는 촬영ㆍ복제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 및 개인, 기관, 단체(이하 '열람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 신청서 등을 영구기록물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품 훼손 또는 지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열람자, 열람ㆍ복제 등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③열람자가 열람ㆍ복제 등 도중 자료를 손상하였을 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