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수집된 자료를 사료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에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기록물류인 경우([별지 제15호 서식]), 박물류인 경우에는([별지 제16호 서식])서식의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리번호는 종류별로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료는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해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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