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