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34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도 신청제11조 매도 신청 제한제12조 위원 선임의 제한제13조 구입결정의 통보 등제14조 구입 취소제15조 적용 제외제16조 그 밖의 사항제17조 기증 신청제18조 수증 제한제19조 자료 기증 증서 발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증자 예우제21조 자료반환제22조 위탁 신청제23조 수탁 증서 발급제24조 수탁 기간 및 비용제25조 위탁자 변경제26조 수탁 자료 반환제27조 수탁 자료 복제제28조 자료 수집 및 이관제29조 자료 등록제3조 선거ㆍ정당 기록물의 정의 등제30조 자료 보관 관리제31조 자료 출납제32조 자료 열람ㆍ복제 등제33조 행정박물서고 관리제34조 자료의 과학적 보존제4조 외부자료의 수집제5조 구입 방법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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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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