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역사학ㆍ민속학ㆍ박물관학ㆍ정치학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평가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7조제4항에 따른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평가액, 등급을 심의하되, 매도 신청자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위원회는 평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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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