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자료 기증 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수증할 경우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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