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수탁 자료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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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자가 위탁한 자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는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가 위탁한 자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는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위탁자는 위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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