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② 채용권자는 관리부서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② 채용권자는 관리부서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① 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운영과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
① 관리부서장은 당해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전심사를 받아 승
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
당되는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모바일 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19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19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자 등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작성하고,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④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부서장으로,
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부서장으로,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채용된 자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을 때는 별지 1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16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21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③ 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