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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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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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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