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6조 (재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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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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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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