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6조 (재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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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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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