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6조 (재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로부터 재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재심 신청서
| 재심 신청서 (제42조제1항 관련) | 재심 신청서 (제42조제1항 관련) | 재심 신청서 (제42조제1항 관련) | 재심 신청서 (제42조제1항 관련) | 재심 신청서 (제42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신 청 인 | 소 속 | 소 속…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