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 (채용사전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당해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관리부서장은 사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획운영과장은 사용부서가 작성한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사전심사 승인 여부, 고용형태,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관리부서장이 승인받은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명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채용목적 ․ 필요성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채용인원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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