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2조 (채용사전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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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당해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당해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관리부서장은 사전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기획운영과장은 사용부서가 작성한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사전심사 승인 여부, 고용형태,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획운영과장은 관리부서장이 승인받은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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