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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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4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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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