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화학물질안전원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신분증
〈앞 면〉 신 분 증 성 명 화학물질안전원 〈뒷 면〉 발급번호 신 분 증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화학물질안전원장 (직 인) 해당기관 전화번호 ※ 규격 : 크기, 글씨체 및 바탕색상 등 공무원증과 동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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