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2조 (징계의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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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4.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5.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다)7.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8.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9.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4.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5.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다)7.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8.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9.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1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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