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3조 (징계사유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요청서를 접수하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15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1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16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심의의 의결은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의결서
| 징 계 의 결 서 (제33조제2항 관련) | 징 계 의 결 서 (제33조제2항 관련) | 징 계 의 결 서 (제33조제2항 관련) | | |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적사항 | | | 의결주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징계양정기준
구 분 | 양 정 기 준 견 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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