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3조 (징계사유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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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요청서를 접수하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15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요청서를 접수하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15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합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15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16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심의의 의결은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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