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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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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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운영과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표 3]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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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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