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운영과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표 3]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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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1. 심사대상 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 대상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는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름 <정기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상 기간제 근로자 정의>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ㆍ명칭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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