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19조 관련) (1쪽)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19조 관련) (1쪽)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19조 관련) (1쪽)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19조 관련) (1쪽)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19조 관련) (1쪽) |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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