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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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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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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