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5조 (징계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35조 관련)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35조 관련)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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