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8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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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승급, 직종전환, 성과상여금, 교육ㆍ훈련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각종 인사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승급, 직종전환, 성과상여금, 교육ㆍ훈련 등 공무직근로자 등의 각종 인사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작성하고,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부서장으로,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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