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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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한다.
②채용권자는 관리부서장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 및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수립된 인력운용계획을 지키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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