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0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19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인적사항 | 주 소 | | | | | 재직사항 | 소 속 | 소 속 | | | | 재직사항 | 직위 또는 직급 | 직위 또는 직급 | | | | 재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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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경력증명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 적 사 항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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