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77조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2-11-04 · 시행 2022-11-04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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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격사유제11조 사전심사제제12조 채용사전 승인 등제13조 채용절차제14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5조 근로계약 체결제16조 재정보증제17조 신분증제18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전보제19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21조 내ㆍ외부망제22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23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24조 퇴직제25조 근로계약의 해지제26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27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28조 근무성적 평정제29조 교육훈련제29의2조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제29의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표창 등제31조 징계의 종류제32조 징계의결 요청제33조 징계사유 심의제34조 징계의결 기간
제35조 ~ 제6조 (30개)
제35조 징계처분제36조 재심절차제37조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38조 경고ㆍ주의조치제39조 손해배상제4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제40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의무제41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1의2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1의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42조 겸직금지제43조 근무시간제44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45조 근무상황부제46조 출장제47조 휴일제48조 연차유급휴가제49조 특별휴가제5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제50조 공가제51조 병가제52조 휴가기간의 초과 및 공제제53조 휴직제54조 휴직자의 의무제55조 복직제56조 보수제57조 호봉제제58조 승호제59조 사회보험 가입제6조 인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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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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