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1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4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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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
③퇴직금 청구서 양식은 별지 제22호 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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