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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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③ 비밀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이하 "비밀취급인가대장" 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①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2. 분실(또는 멸실) 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③
①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중에 한함나. 수위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다. 외래 방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입자명부(이하 "출입자 명부"라 한다)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함2. 제한구역 :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밖에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외부발간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전 통제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⑤ 비밀의 외부발간 시 인쇄 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생산ㆍ제작한 경우에는 관리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도서 생산ㆍ배부 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직접접촉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시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접수증(이하 "비밀접수증"이라 한다)을 갈음할 수 있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암호기가 설치된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접수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비밀접수증을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도서 생산ㆍ배부 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상의 처리자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
①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① 비밀의 대외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관서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하여 접수 및 발송함을
①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
①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
① 본부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