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밀취급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③ 비밀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이하 "비밀취급인가대장" 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2. 분실(또는 멸실) 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③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조문 원문
    ①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 제38조 · 업무일지 비치조문 원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호지역의 출입조문 원문
    중에 한함나. 수위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다. 외래 방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입자명부(이하 "출입자 명부"라 한다)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함2. 제한구역 :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보호지역의 경계조문 원문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외부발간 통제조문 원문
    밖에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외부발간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전 통제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⑤ 비밀의 외부발간 시 인쇄 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지도관리조문 원문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생산ㆍ제작한 경우에는 관리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설계도서 관리조문 원문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도서 생산ㆍ배부 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의 접수 및 발송조문 원문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직접접촉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시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접수증(이하 "비밀접수증"이라 한다)을 갈음할 수 있다.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암호기가 설치된
  • 제31조 · 비밀접수증의 관리조문 원문
    ① 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접수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비밀접수증을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
  • 제51조 · 설계도서 관리조문 원문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도서 생산ㆍ배부 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비밀의 파기조문 원문
    ① 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상의 처리자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
  • 제52조 · 도로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①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의 접수 및 발송조문 원문
    ① 비밀의 대외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관서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하여 접수 및 발송함을
  • 제52조 · 도로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①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도로대장의 관리조문 원문
    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공무상 부득이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im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조문 원문
    ① 본부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