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1조 (설계도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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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도서 생산ㆍ배부 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설계도서 생산ㆍ배부 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하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전량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시공업자를 포함한다)은 이를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생산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설계도서 생산관리대장 또는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에 이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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