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가 속하는 소속의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서약서 1통
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과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신청 또는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3. 신원조사회보서 적정여부4.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비밀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이하 "비밀취급인가대장" 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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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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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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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