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가 속하는 소속의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서약서 1통
②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과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신청 또는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3. 신원조사회보서 적정여부4.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비밀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이하 "비밀취급인가대장" 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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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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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의2 · 서약서
[별지 제4호의2 서식] <신설 2023. 09. 12.>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비밀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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