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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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가 속하는 소속의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서약서 1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가 속하는 소속의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2.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서약서 1통
②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과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신청 또는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3. 신원조사회보서 적정여부4.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비밀취급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대장(이하 "비밀취급인가대장" 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해제 또는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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