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7조 (외부발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자료를 외부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이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발간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부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복사 등을 포함한다)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부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 부수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5. 그 밖에 사항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외부발간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전 통제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비밀의 외부발간 시 인쇄 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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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전 통제 기록부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 | | | | | | |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 사전 통제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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