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7조 (외부발간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자료를 외부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이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발간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부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부수의 적합성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복사 등을 포함한다) 발간 또는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외부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 부수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5. 그 밖에 사항
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비밀의 외부발간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전 통제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비밀의 외부발간 시 인쇄 업체 대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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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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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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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