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1조 (비밀접수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접수기관으로부터 회송 받은 비밀접수증을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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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별지 제12호 서식] | | | | | | |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접수관리대장 |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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