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또는 소속ㆍ산하기관의 위원회의 제청이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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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 년-제 호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인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 년-제 호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일시 및 장소 : 2. 참 석 인 원 : 3. 안 건 : 4. 의 결 내 용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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