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2조 (도로대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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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을 생산 또는 접수시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도로대장 전산자료 내용관리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도로대장(출력물)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도로대장에 국가보안시설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외비인 도로대장을 열람ㆍ복사 또는 출력시에는 소속 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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