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5조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파기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관의 입회하에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실무자가 하며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상의 처리자란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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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도로대장 전산자료 목록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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