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4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실ㆍ국, 정책관(기획관)실 및 소속ㆍ산하기관은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소유현황 및 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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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비밀취급인가의 해제제20조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21조 · 비밀의 분류제22조 · 예고문제23조 · 재분류 검토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24조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비밀의 파기제26조 · 비밀원본의 예고문변경제27조 · 비밀원본의 이관제28조 · 비밀의 접수 및 발송제29조 · 경유문서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