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38조 (업무일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라 한다)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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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업무일지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 | | | |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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