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0조 (지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가 표기된 지도를 생산ㆍ제작한 경우에는 관리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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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지도사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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