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외부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 분임보안담당관에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외부 발간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파기대책 등5. 그 밖에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용역사업 등에 대하여는 보안담당관에게 보안대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ㆍ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 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⑦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⑨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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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보안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 | | | |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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