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8조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대외 접수 및 발송은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관서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은 직접접촉하여 접수 및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 및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시에는 관련번호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직접접촉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시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접수증(이하 "비밀접수증"이라 한다)을 갈음할 수 있다.
④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암호기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 안에서 소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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