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0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2. 분실(또는 멸실) 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③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 | | | | | | | | 신청자 | 소…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업무일지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 | | | |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업무일지 |…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