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0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2. 분실(또는 멸실) 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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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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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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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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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