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20조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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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신청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취급인가증 재발급 신청서2. 분실(또는 멸실) 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③제19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하고 그 사실을 비밀취급인가대장 및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전보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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