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43조 (보호지역의 경계)
이 법령의 취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이하 "보안업무규칙"이라 한다)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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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제한구역, 통제구역(공무외 출입금지)
[별지 제8호 서식] | 1. 바탕 : 백색 2. 글자 : 청색 3. 테두리 : 청색 1. 바탕 : 백색 2. 글자 : 적색 3. 테두리 : 적색 | 1. 바탕 : 백색 2. 글자 : 청색 3. 테두리 : 청색 1. 바탕 : 백색 2. 글자 : 적색 3. 테두리 :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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