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관리책임자가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본 교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
- 제11조 · 표본의 분산수장조문 원문
장은 표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에 분산수장할 수 있다.② 분산수장된 표본의 소유권은 당초 생물자원관에 보존된다.③ 표본을 분산수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분산수장된 표본은 해당기관에서 신의원칙에 따라 표본을 관리하며, 연구목적의 대출ㆍ열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