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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9조 · 표본의 이관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 표본의 교환조문 원문
    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관리책임자가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본 교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
  • 제11조 · 표본의 분산수장조문 원문
    장은 표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에 분산수장할 수 있다.② 분산수장된 표본의 소유권은 당초 생물자원관에 보존된다.③ 표본을 분산수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분산수장된 표본은 해당기관에서 신의원칙에 따라 표본을 관리하며, 연구목적의 대출ㆍ열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연구ㆍ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①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증 표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
    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① 표본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표본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본의 기탁조문 원문
    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표본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표본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관리책임자 및 기탁자가 이를 각각 보관한다.⑤ 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표본의 열람조문 원문
    ①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종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
  • 제25조 · 표본의 사진촬영조문 원문
    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② 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0호 서식의 사진촬영 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 제27조 ·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책임자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② 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명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1호 서식의 시료채취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함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대출신청조문 원문
    ① 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 종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
  • 제25조 · 표본의 사진촬영조문 원문
    허용할 수 있다.② 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0호 서식의 사진촬영 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 제27조 ·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② 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명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1호 서식의 시료채취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반납, 연장 및 독촉조문 원문
    으로 강제회수⑥ 관리책임자는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⑦ 관리담당자는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에 서명하여 대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반납, 연장 및 독촉조문 원문
    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③ 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기간 종료전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생물표본 대출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기간, 목적 등을 검토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표본의 사진촬영조문 원문
    ,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0호 서식의 사진촬영 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신청종명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사진촬영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본의 기증조문 원문
    여야 한다.④ 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 제36조 ·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조문 원문
    5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수장고의 정기점검조문 원문
    도,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각 수장고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생물소재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 요건이 충족되고 분양가능한 소재 검토가 완료되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생물소재 분양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소재의 분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분양 신청조문 원문
    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소재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분양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소재의 분양과 함께 별지 제16호 서식의 생물소재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④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소재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