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총 41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생물자원관 · 공포 2023-12-28 · 시행 2023-12-28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본의 교환제11조 표본의 분산수장제12조 표본의 기증제13조 표본의 기탁제14조 기증 및 기탁의 제한제15조 기증 및 기탁의 비용부담제16조 기증자 및 기탁자에 대한 예우제17조 열람자 및 대출자의 자격 범위제18조 표본의 열람제19조 열람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대출신청제21조 대출기간제22조 대출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3조 반납, 연장 및 독촉제24조 파손제25조 표본의 사진촬영제26조 사진촬영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7조 표본에서의 시료채취제28조 시료채취의 제한 및 준수사항제29조 분양 목적 및 대상제3조 적용범위 및 총괄관리제30조 분양 신청자격제31조 분양 수량 및 가격제32조 분양 신청제33조 재분양 신청제34조 분양 생물소재 모니터링 등제35조 표본의 불용결정제36조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