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0조 (표본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관리책임자가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표본 교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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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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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