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0조 (표본의 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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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관리책임자가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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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관리책임자가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본 교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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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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