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0조 (표본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표본을 보유하는 경우2. 기타 관리책임자가 표본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표본 교환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표본 교환은 일대일 무상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책임자는 무상교환 수량을 초과한 표본에 대해 채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별지 제1호 서식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 생물표본 인계․인수서 인계자 | 성명(기관명, 상호) | | | | | 인계자 | 성 명 | | | | (전화: ) | (전화: ) 인계자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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