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8조 (수장고의 정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각 수장고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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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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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