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8조 (수장고의 정기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수장고의 온도, 습도 및 해충 발생 등에 관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제작실 및 정리실 등 부대시설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각 수장고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수장고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수장고 점검대장
[ 별지 제14호 서식 ] 수장고 점검대장 | 수장고 점검대장 | 수장고 점검대장 | 수장고 점검대장 | 수장고 점검대장 | 수장고 점검대장 점검일시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점검사항 | 확인자 점검일시 | 온도 | 습도 | 해충출현 | 기타 | 확인자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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