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7조 (표본에서의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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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시료채취를 허용할 수 있다.
②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시료채취를 명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1호 서식의 시료채취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신청받은 경우 목적, 신청종명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료채취가 허용된 경우 관리담당자는 온라인 또는 별지 11호 서식의 시료채취 신청서에 서명한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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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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