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5조 (표본의 사진촬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소장 표본의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표본의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에 사진촬영을 표기하여 신청하되, 별지 10호 서식의 사진촬영 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사진촬영 신청에 대하여 활용목적, 신청종명 등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사진촬영을 허용하는 경우 관리담당자는 온라인 또는 별지 10호 서식의 사진촬영 신청서에 서명한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진촬영이 허용된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저작권이용허락협약서에 따라 촬영한 사진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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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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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