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1조 (표본의 분산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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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표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에 분산수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표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권역별 생물자원관에 분산수장할 수 있다.
②분산수장된 표본의 소유권은 당초 생물자원관에 보존된다.
③표본을 분산수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분산수장된 표본은 해당기관에서 신의원칙에 따라 표본을 관리하며, 연구목적의 대출ㆍ열람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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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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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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