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2조 (표본의 기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증 표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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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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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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