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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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증 표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증 표본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 표본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표본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표본을 외부 기관 또는 외국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 기증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표본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대장에 기록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