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9조 (표본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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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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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표본을 이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표본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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