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3조 (반납, 연장 및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는 대출기간 내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8호 서식의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동봉하여 표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표본의 부분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기간 종료전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생물표본 대출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기간, 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출 연장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대출자가 표본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1. 대출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2차 촉구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관리책임자는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담당자는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에 서명하여 대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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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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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