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3조 (반납, 연장 및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자는 대출기간 내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제8호 서식의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를 동봉하여 표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표본의 부분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③대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대출자는 대출기간 종료전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생물표본 대출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기간, 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출 연장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관리담당자는 대출자가 표본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1. 대출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경우 2차 촉구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⑥관리책임자는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중이라도 대출표본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⑦관리담당자는 대출표본의 반납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에 서명하여 대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 생물표본 반납 확인서 대 출 번 호 | | | 대 출 자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전자우편주소 | 대 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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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 <신설 2023.12.28.>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연장 신청서 대출번호 | | | 대 출 자 | | | 대출(소속)기관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대출기간(기존)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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