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20조 (대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 종명 및 대출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출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용하여 대출자가 표본을 관외로 대출할 경우 온라인 또는 별지 7호 서식의 생물표본 대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출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별지 제6호 서식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 생물표본 대출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성 명 | | 직급/직위 | | 신청인 | 소 속 기 관 | 소 속 기 관 | | | | 신청인 | 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 생물표본 대출 확인서 대 출 자 | 대출(소속)기관 | 주 소 | 전자우편주소 | 전 화 번 호 | 대 출 번 호 | 대 출 일 자 | 반납예정일 | 대출표본내역 | 확인사항 | 내용□ 수량□ 표본상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을 허용하며 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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