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2조 (분양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소재를 분양 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생물소재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 요건이 충족되고 분양가능한 소재 검토가 완료되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생물소재 분양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소재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2항에 따라 분양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소재의 분양과 함께 별지 제16호 서식의 생물소재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소재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양신청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