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2조 (분양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물소재를 분양 받으려는 자(이하 ‘분양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생물소재를 검색하여 신청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 요건이 충족되고 분양가능한 소재 검토가 완료되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생물소재 분양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소재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제2항에 따라 분양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소재의 분양과 함께 별지 제16호 서식의 생물소재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분양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④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소재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양신청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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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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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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