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8조 (표본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종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열람이 허용된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관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역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표본 열람을 할 수 있다.
④생물자원관 직원은 보호구역출입자명부의 작성만으로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 | 직급(직위) | 신청인 | 소 속 기 관 | | | | | 신청인 | 주 소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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