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8조 (표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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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종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열람이 허용된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관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역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표본 열람을 할 수 있다.
④생물자원관 직원은 보호구역출입자명부의 작성만으로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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