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8조 (표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5호 서식의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생물표본 열람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청종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열람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열람이 허용된 자(이하 "열람자"라 한다)는 관리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보호구역출입자명부를 작성하고 표본 열람을 할 수 있다.
생물자원관 직원은 보호구역출입자명부의 작성만으로 표본을 열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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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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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