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6조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 생물표본 처분 대장 연번 | 표본번호 | 종명 | 처분일자 | 처분방법 | 처분사유 | 비고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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