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생물표본 관리 규정 제36조 (표본의 폐기 및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생물표본 수집, 이용, 처분, 생물소재 분양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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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제35조에 따라 불용을 결정한 표본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표본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생물표본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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